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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文대통령, 증인으로 부르자"…항소심서 요구

등록 2021.06.16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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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및 文명예훼손한 혐의

1심 "당시 후보자 없었다" 무죄 판결

검찰 "후보 하마평 있었다"…항소이유

전광훈 측 "文 불러서 처벌의사 묻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전선거 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발언 당시 총선 출마자들의 하마평이 있었기 때문에 전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맞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이 전 목사의 발언 당시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 조건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언동을 종합하면 21대 총선에서 우파 정당 중 가장 큰 원내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해석하기 충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호소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후보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이나 판례에 비춰보면 후보자의 특정 여부는 선거운동의 절대적 전제 조건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발언 당시는 후보자 하마평이 나오던 시기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 등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간첩 발언의 근거라는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성도 함께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수차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어떤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처벌불원의사를 알기 위해 문 대통령을 불러서 물어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의 형식은 사실 적시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걸 모두가 다 안다"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2일부터 지난해 1월21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무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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