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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공무원 모두 기소유예 처분

등록 2015.06.10 11:12:04수정 2016.12.28 15: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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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검찰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5.05.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검찰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성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지방국세청 L 과장과 세무서장 S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급 K씨와 5급 K씨 등 4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들은 지난 3월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직원들은 지난 3월19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4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검찰 내부 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성매수한 남성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100% 성교육을 받겠다고 동의하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초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세청과 감사원 공무원들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국세청 간부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400만원을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냈고, 감사원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한약 공진단과 비타민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이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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