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 내 사건 경찰로 이첩하라"
감사원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 결론내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개시 통보
변호인 "혐의 불성립…공수처 수사 못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교육감 측은 지난달 7일 공수처에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지 10일째 되던 날이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뒤 공수처에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한편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4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같은달 12일 이 사건에 '공제2호'를 부여해 조 교육감 측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이런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은 자신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시교육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고 실무진들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권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대상이라는 게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이다. 감사원으로부터 참고 자료를 받은 뒤 면밀한 검토 없이 직권남용 혐의를 성급하게 적용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혐의 구성이 어렵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조 교육감 변호를 맡은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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