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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사문서위조 공범" 고발…서울청서 수사

등록 2021.07.09 14:29:16수정 2021.07.09 1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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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사세행 "김건희씨도 모친 상황 인지했을 것"

5일 경찰청에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고발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국회기자실을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국회기자실을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모친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김씨를 사문서(잔고증명서) 위조행사의 공범 혐의로 지난 5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사세행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김씨 몰래 김씨의 회사 감사에게 먼저 연락해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김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회사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모친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뒤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이듬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총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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