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6시 이후엔 2인만…'8㎡당 1명' 밀집도 관리가 관건
점심시간 인파몰리는 식당, 밀집도 증가 우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판매점 앞에 초복을 맞은 시민이 포장 주문한 삼계탕을 가져가고 있다. 2021.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실내에서 인구밀집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데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이 기준이 3인 이상으로 강화된다.
즉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으로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고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되지 않으며,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금'이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연일 1200명대를 넘고 있는 유행 규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한 당시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오후 6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 달라"며 "가급적 4단계의 기본 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적모임 제한에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필수 사회 활동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 오후 6시라는 기준점을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후 6시라는 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점심엔 대개 술을 마시지 않으니 이런 기준을 낸 것 같지만 점심이든 저녁이든 집단 밀집도를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식당같은 경우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직장인 등이 몰리는 식당의 경우 일행당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여러 일행이 방문하면 1개 식당에 동시간대에 다수가 밀집하게 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8㎡당 1명이 이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 국민이 줄자를 들고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게 낮이라고 지켜질 수 있나"면서 "수칙 위반시 식당은 영업정지되는데 이는 전국민을 범법자로 내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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