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고리' 전직 경찰 "돈 받은 적, 건넨 적 없다"
전직 경찰관 강씨, 구속영장 심사 출석
"조사에서 모두 소명될 것"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 강 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강씨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오전 10시께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으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도 걸리지 않은 오전 11시16분께 종료됐다.
강씨는 '버닝썬 측에서 금품 받은 사실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주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다 소명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외에도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를 협박한적이 있나'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으며 '이 대표 자택에서 2월에 대책회의를 했나'는 질의에는 "조사 과정에 다 나와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날 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한 강씨 측 변호인은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불거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데 해당 클럽과 강남경찰서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강씨와 이번 의혹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씨의 직장 부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강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음날인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건넨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한 강씨는 취재진과 만나 '버닝썬 측에서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자작극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서 경찰관들과 여러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의뢰를 한 건 맞다"면서도 "내가 경찰관이 아니라도 (사건과 관련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클럽 측과 강남서 간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씨와 그의 직장 부하 이모씨, 클럽 공동대표 이씨, 영업사장 한모씨, 공동대표 이씨의 지인 노모씨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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