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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여진…당사자 불복·수사 불공정 '잡음'

등록 2024.10.02 17:32:38수정 2024.10.02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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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윤 대통령 직무와 무관 판단

서울의소리,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 예고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수사 불공정 논란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9.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공여자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5개월 만에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 수사의 불공정 논란, 사건 관계인들의 반발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철저 수사'를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봤다. 검찰은 명품 가방을 두고 “김 여사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사건 처분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내놨으나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이 지난달 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를 의결한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으나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처분이 미뤄졌다.

결국 두 차례 각각 열린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불기소 권고와 기소 권고로 엇갈렸다. 다만 검찰이 당초 결론대로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수심위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목사 기소를 권고한 수심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검찰 관계자는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수심위) 결론이 다소 엇갈렸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명확하지 않았다"며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해온 최 목사는 이날 처분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오는 3일 오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도 검찰의 처분 결과에 즉각 불복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다음주 초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했더라도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의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검찰 수사 불공정 논란도 여전하다. 검찰이 김 여사 서면조사 이후 이례적으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여 수사 신뢰를 의심 받는 상황을 야기했다.  특히 '총장 패싱 인사’를 통해 교체된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총장 패싱 조사’까지 해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월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특검법 등을 추진하는 데 이번 무혐의 처분이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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