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 방어권 보장해야"…인권위, 전원위 안건에 상정

등록 2025.01.09 17:58:59수정 2025.01.09 19:0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권위 누리집에 따르면, 월요일인 오는 13일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랐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 직권조사를 반대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당시 "탄핵소추와 형사고발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