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 비상계엄 동조하는 안건 상정 즉각 철회해야"
36개 인권·시민단체 성명 "파행 넘어 몰락…위원장 퇴진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상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6개 인권·시민단체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행보를 '파행을 넘은 몰락'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안건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원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을 향해 해당 안건에 대한 철회와 사죄, 인권위원직 퇴진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오는 13일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한덕수 탄핵을 철회하고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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